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천상의 크리세 (문단 편집) === 상세 === 퀘스트가 그 전의 테마던전인 [[버섯의 성]]이나 [[커닝 스퀘어]]와는 격이다른 '''노가다성을 띄고 있다.''' 최종보스인 크세르크세스를 잡으러만 가는데도 퀘스트를 18개 깨야 한다. 그것도 하나하나 뭐 100마리를 잡아와라 전리품 100개를 가져와라 순 이런 것들.[* 심지어 한번에 100개를 가져오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50개를 가져오라고 한 다음, 기껏 구해왔더니 이걸로는 모자라니 100개를 더 구해오라고 하는 식(...)] 그마저도 이 모든 퀘스트가 거인병사들의 사기를 복돋우고 장비들을 맞추고 영양보충시켜 크리세를 탈환하려는 목적이었지만 정작 플레이어가 크세르크세스를 처치하고 오면 정작 병사들이 문이 닫혀있어 크리세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플레이어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말짱 도루묵 결말이 나 플레이어를 허무하게 했다. 그래도 패치가 되면서 일부 노가다성 퀘스트는 미카엘에게 가지 않고도 완료가 가능하고, 퀘스트 받는 것도 완료한 후에 다시 전구 표시가 뜨기에 쉽게 쉽게 완료할 수 있다. 그나마 2011년 8월 패치로 크세르크세스를 파티 결성이 되지 않아도 혼자서 때려잡을 수 있게 되었지만 그 전에는 파티가 없으면 절대로 못잡았다. '''게다가 그 커다란 맵에 지름길도 없었다.''' 퀘스트 하나하나 깰때마다 미카엘한테 걸어가야했으며 그거조차 앞에서 말한 50개 100개 퀘스트와 시너지를 먹어 '''퀘스트'''[* 크리세 전체가 아니라 퀘스트 하나.] 한번 진행할때마다 5번정도는 왔다갔다 해야했다. 게다가 퀘스트 수행 시기가 되면 전직관이 바로바로 보내주는 버섯 왕국과는 달리 이쪽은 알아서 오르비스까지 가야 한다. 보통은 귀찮아서 안 가고 만다. 거기에 몬스터가 좀 강력해서(마법을 써댄다) 가뜩이나 하기 지겨운데 더더욱 도전 욕구를 떨어뜨리고 있다. 지금은 수정되어 50때 에릭손에게 받는 퀘스트를 수락하면 오르비스 공원으로 바로 이동한다. 퀘스트를 다 깨면 '크리세 구원자' 훈장을 얻을 수 있다. 역시나 그 레벨에 끼는 훈장 치고는 좋은 편. 모든 능력치 +2에 체력과 마나 각각 +200으로 버섯 왕국의 수호자 훈장보다 더 좋다.[* 막 나왔을 시기에는 이속 및 점프력 +15씩 더 달린 훈장을 줬었다가 저 옵션으로 패치 했는데. 패치전 훈장을 얻은 사람은 훈장의 이름이 상위 등급을 나타내는 보라색으로 취급되었다.] 그리고 촌장인 마리오네가 '골든'이라고 이름이 붙은 몹을 100마리씩 잡아오는 반복퀘스트를 주는데 크리세 구원의 보답과 함께 경험치를 38,000을 준다. 여담으로 미카엘/미카엘라의 안경이 상자에서 뜬다는 말이 있는데 '''절대 안뜬다.''' 보스인 크세르크세스를 잡아야 일정 확률로 뜨기 때문에 상자에서 뜬다는 말은 거짓. 크세르크세스가 주는 미카엘, 미카엘라의 안경은 그 모습(...)덕분에 '''[[마하트마 간디|간디]]안경이라는 말을 듣기도 했다.''' 어째선지 [[메이플스토리/빅뱅~유앤아이#s-7|템페스트 패치]] 이후로 레벨 제한이 풀렸다. [[루미너스(메이플스토리)|루미너스]] 전용 퀘스트 때문인 듯 하다. 다른 직업은 굳이 갈 생각이 없으면 안가도 되지만 루미너스는 직업 에픽 퀘스트 중 하나가 이곳의 보스인 크세르크세스를 잡아야 하므로 쉽게 들를 순 있지만 안들르면 손해인 곳이다. '''모든 비보를 찾은 뒤 진행하는 루미너스 전용 퀘스트의 경험치가 무지막지하다보니''' 왠지 가기 싫어도 가게되는 곳이 되었다. 표에도 적혀있듯이 [[메이플스토리/빅뱅~유앤아이#s-11|유앤아이 '오리진']] 업데이트 이후 입장이 제한 되었다. 이 후 함께 출입이 제한 된 [[버섯의 성]]이 리뉴얼 되었지만, 이 쪽은 파티퀘스트로 크세르크세스가 나온 만큼 아마 다시 나올 가능성은 없다고 봐야 한다. 현재는 차원의 문/파티퀘스트 를 통해 바로 들어갈 수 있으므로 오르비스로 가서 헛탕칠 필요 없다.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